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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결'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 2배 인상, 담임수당 50% 인상
 
조판철 기자 기사입력  2024/01/08 [11:41]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교원 수당 인상을 확정하여 이번 달부터 크게 인상되어 지급된다. 

올해 1월부터 교육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및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가 대폭 인상된다.

우선, 지난 20여 년간 동결되었던 보직수당을 2배 이상(7만 원 → 15만 원) 인상하고, 담임수당도 50% 인상(13만 원 → 20만 원)한다.

그동안, 각종 민원처리 과정에서 업무 부담이 과중되어 이번  담임‧보직 수당 인상을 통해, 업무의 어려움에 비해 합당한 보상 부족 등으로 악화되었던 담임‧보직 기피 현상이 해소되고 교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수교육수당은 5만원 인상돼 12만원으로 71.4% 인상 지급한다.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교사의 업무 특성과 맞춤형 지원 요구 증대 및 현장 고충,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 증가에 따른 역할과 책무 확대 등이 반영되었다.

교장‧교감 직급보조비는 각각 5만 원씩 인상돼 교장은 월 45만원, 교감은 월 30만원 을 지급한다.

교권 보호, 민원 처리, 학교폭력 대응 등 확대된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교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담임‧보직 수당 인상과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맡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악성민원 등 교권 추락, 담임교사의 학급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등 업무 과다, 보직교사에 부과되는 과중한 업무와 책임 등으로 담임‧보직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 부담으로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2024학년도에는 교원 수당 인상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배치로, 교원의 높아진 책무에 따른 적합한 보상이 지원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만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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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08 [11:41]  최종편집: ⓒ jb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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