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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부정 채용 비리…이상직 전 의원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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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승무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에게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관련하여 점수가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 수를 인사팀에 추천하는 등 이스타항공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실제로 이 전 의원이 추천한 147명 중 76명이 최종합격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전 의원의 부당 지시 횟수는 184차례에 달한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이다. 이 전 의원 측은 “인사 청탁으로 보기에는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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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2/14 [11:07] 최종편집: ⓒ jbbreaknews.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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