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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장동자동차매매단지 성능점검장 설치 여부 논란 | ||||||||
“단지내 성능 점검장 없어 고객들 불편” vs “물류유통단지 부지에는 설치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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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장동자동차매매단지(오토월드)내 성능점검장 설치와 관련 오토월드 측과 관할 감독 기관인 덕진구청 사이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있다. 지난 2009년 문을 연 전주 오토월드는 61개의 매매상사(딜러수 450여명)가 매달 2000대 이상의 중고차 매매실적을 보이며, 인근 여의동에 위치한 월드컵 매매단지와 함께 전북 최대의 중고차 매매단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토월드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단지내 성능 점검장이 없어 딜러들과 고객들이 외부에 있는 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또 "관할 관청인 덕진구에 수차례 단지내 성능점검장 설치를 요구했으나 잘못된 조례 해석만을 내세워 매번 반려됐다" 면서 "상사에 매입된 상품용 차량은 무보험 상태로 매매단지 밖으로 운행할 수 없슴에도 덕진구청은 이를 방관하고 사고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단지내 근무중인 딜러들의 안전과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덕진구청은 더 이상 외면하지말고 성능 점검장 설치를 조속히 허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성능점검이 소비자 보호 기능보다는 딜러들의 판매에 용이하도록 허술하게 운영될수 있는 지적에는, "자동차 매매시 법적으로 의무화 돼있는 성능점검 관련 책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추세로 이와 관련한 법 개정도 예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감독기관인 덕진구청은 해당 부지가 물류유통단지로 조성된 만큼 성능점검장 설치는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덕진구 관계자에 따르면 전주 오토월드 부지는 기존 물류유통단지로 지정된 이후 도시계획시설 및 제 1종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면서 자동차매매단지로 바뀐 곳이다. 이에따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장동유통단지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시설)결정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 계획 허용지역 외 지역으로는 성능점검업체가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상품용차량이 성능검사 뿐 아니라 도색, 광택 등의 정비를 위해 운행하고 있음에도 성능검사만 매매단지 밖으로 운행돼 위험하다는 오토월드 측의 주장은 이치에 어긋나다"면서 "장동매매단지 인근에 성능점검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법상 "조례는 법령에 위반하지 못하며(헌법 제 117조 1항, 지방자치법 제15조) 시.군.구의 조례는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어 덕진구의 불허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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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8/22 [15:07] 최종편집: ⓒ jbbreaknews.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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