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 |
|
|||||||
이춘석 의원, 주거복지센터 전국 의무 설치 추진 | ||||||||
|
||||||||
전국적으로 주거복지센터를 의무화하고 센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국가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춘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 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모든 시 ( 市 )· 구 ( 광역 區 ) 마다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주거복지 정책의 현장 전달력을 강화하고 수요발굴, 지역 기반 프로그램 개발 등 지자체의 주거복지 사업 역량도 높인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2024년 6월 기준 전국 시 · 구에 설치된 주거복지센터는 59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3 개소 (72.9%) 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강원 · 충북 · 충남의 경우 각 1 개소씩만 설치되어 있었고, 전남 · 경북 · 경남의 경우 단 1 개소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전북의 경우 전주시 내에만 2 개소 ( 전북 소관, 전주시 소관 ) 가 설치되어 있는 등 지역별 편차도 크고 균형도 이루고 있지 않다. 이러한 차이는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닌 재량인 탓에 구속력이 크지 않아 각 지자체장의 관심 여부 등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여부가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와 함께 현재 주거복지센터의 안정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국가의 별도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재정 여력이 어렵다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이에 이춘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주거복지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고, 센터의 국가의 행정적 · 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사업절차 및 인력 운용, 예산집행 등 센터의 업무표준을 제정 · 시행하도록 했고, 조직 및 인원, 종사자 자격 기준도 정하도록 했다 . 이춘석 의원은 "주거복지 정책이 다양화 · 복잡화되면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산재한 주거 지원 서비스에 대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주거복지센터의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 라며 "그러나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된 지역이 많지 않아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주거복지 전달체계로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고 강조했다 . |
||||||||
|
||||||||
기사입력: 2024/08/06 [09:21] 최종편집: ⓒ jbbreaknews.com | ||||||||
|
||||||||